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운영세칙)제1장 총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6조(운영세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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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4. 1.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