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심의 요청)제1장 총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1조(심의 요청)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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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의 요청)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4. 1.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