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4조(조사 및 검사)제2절 공제조합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제2절 공제조합

제114조(조사 및 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