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제2절 공제조합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제2절 공제조합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④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