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현행 (2026-10-29)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② 제1항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