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12조 · 2026-06-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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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평생교육법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2026-06-01 시행분 기준 1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12.30>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2016.2.3, 2023.4.18>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7. 삭제<2021.6.8>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10.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2021.6.8, 2023.4.18>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4.18>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2016.5.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습계좌)

①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2023.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2023.4.18>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23.4.18>

⑦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3.4.18>

⑧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