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법령 평생교육법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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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삭제<2025.11.11>

6. 삭제<2025.11.11>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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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2025.11.11>
6. 삭제<2025.11.11>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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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637@2027-05-12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삭제<2025.11.11>

6. 삭제<2025.11.11>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