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9장 보칙

법령 평생교육법 제9장 보칙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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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ㆍ평생학습관 ㆍ평생학습센터ㆍ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24. 4.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