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5조의2(벌칙)제9장 보칙

법령 평생교육법 제9장 보칙

제45조의2(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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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2024. 4.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