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3조(청문)제9장 보칙

법령 평생교육법 제9장 보칙

제43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5.29>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2024. 4.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