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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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5.29>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2024. 4.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