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제5장 평생교육기관

법령 평생교육법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현행 (2026-10-29) 2024. 4. 19. 시행분 (2027. 5. 12. 전까지) 2027. 5. 1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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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①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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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 12. 시행 · 추가 6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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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①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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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시행 ~ 2027. 5. 12. 전 · 법령일련번호 249989@2024-04-19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①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