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제5장 평생교육기관

법령 평생교육법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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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4. 4.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