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3조 ③사립학교법제28조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29조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31조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70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음 조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