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제5장 평생교육기관

법령 평생교육법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4. 19. 시행분 (2026. 12. 3. 전까지) 2026. 12.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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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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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추가 39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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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각급학교등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각급학교등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대학의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6.6.2>
③ 각급학교의각급학교등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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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시행 ~ 2026. 12. 3. 전 · 법령일련번호 249989@2024-04-19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