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제5장 평생교육기관

법령 평생교육법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평생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시행, 전문기관에의 위탁,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