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제4장 평생교육사

법령 평생교육법 제4장 평생교육사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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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2024. 4.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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