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제4장 평생교육사

법령 평생교육법 제4장 평생교육사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현행 (2026-10-29) 2024. 4.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