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제4장 평생교육사

법령 평생교육법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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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2024. 4.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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