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법령 평생교육법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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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4. 4.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