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법령 평생교육법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현행 (2026-10-29) 2024. 4.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12.30>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2016.2.3, 2023.4.18>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7. 삭제<2021.6.8>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10.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