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9조의2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법령 평생교육법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12.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평생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5.11.1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19. 시행분 → 2027. 5. 1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37어절

삭제추가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삭제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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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637@2027-05-12

제19조의2 삭제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