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법령 평생교육법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