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법령 평생교육법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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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18, 2025.11.11>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의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9조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29, 2021.3.23>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5.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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