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1조이 법령제10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이 법령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이 법령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이 법령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이 법령제104조 자동차운전 전문…이 법령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이 법령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이 법령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이 법령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이 법령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이 법령제150조 벌칙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다음 조 제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