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제8장 운전면허

법령 도로교통법 제8장 운전면허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3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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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공단은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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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471@2024-07-31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