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제8장 운전면허

법령 도로교통법 제8장 운전면허

제88조(수시 적성검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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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30>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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