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제1장 총칙

법령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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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