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제7장 교통안전교육

법령 도로교통법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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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