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제7장 교통안전교육

법령 도로교통법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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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①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개인별 수강 결과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