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제7장 교통안전교육

법령 도로교통법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로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교통안전교육강사"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고 교통안전교육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