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제6장 도로의 사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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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4.1.14>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② 삭제 <2007.12.21>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