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법령 도로교통법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2026-04-02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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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삭제 <2018.3.27>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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