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4조 벌칙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횡단 등의 금지 다음 조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