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법령 도로교통법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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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