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법령 도로교통법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로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