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법령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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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② 고용주등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6.6.2>

2027. 6.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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