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법령 도로교통법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