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4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3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다음 조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