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법령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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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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