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의2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법령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0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로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4.3.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9. 2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2어절

삭제추가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2 삭제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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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127@2024-09-20

제50조의2 삭제 <202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