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법령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