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법령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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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