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법령 도로교통법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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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이하 "적재량 측정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7. 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