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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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