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법령 도로교통법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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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