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