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1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4조범칙금의 납부 다음 조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