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제13장 벌칙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장 벌칙

제151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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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