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6조의3이 법령제17조 ① ②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54조 벌칙이 법령제156조 벌칙이 법령제159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1조벌칙 다음 조 제152조벌칙